'운명의 날' 앞둔 스카이72 … 인국공 vs 세입자로 새 국면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2. 12.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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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승소한 인국공
30일부터 강제집행 가능해
필요 인력 모집 등 준비 중
4000여명 세입자 협의회 구성
"우리에겐 판결 영향 못미쳐
영업방해 손배 소송 진행"
2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의 모습. 이날도 약 15개 팀이 예약해 라운드를 하는 등 분쟁의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영종도/조효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스카이72 골프장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토지 사용권한에 대한 상실 확정 판결을 내려 인국공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인국공도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29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30일부터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 지역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미 인국공이 강제집행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속 사업자인 KX컨소시엄(옛 KMH신라레저컨소시엄)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원만한 인수를 위해 종사자 1000여 명의 고용 승계를 정했고 이 과정에서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계약을 승계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며 입점업체 등 골프장 관련 세입자와도 적극 협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앞서 KX컨소시엄은 골프장 복구비, 인건비, 전동카트 400대 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와 임금 인상 5% 등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카이72에 승소한 인국공이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세입자들이다. 식당, 프로숍, 연습장, 소속 프로 등 4000여 명에 달하는 기존 세입자와 골프장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피해소상공인협의회'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인국공과 스카이72 간 문제다. 세입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권리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국공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세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협의회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강제집행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대표는 "이미 5월에 한 차례 집행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점유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어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강제집행을 하려면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에라, 모르겠다'며 철거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앞서 단전·단수와 최근 '강제집행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스카이72와 법정 싸움을 벌인 인국공은 이제 세입자와 또다시 긴 법정 싸움으로 돌입해야 할 판국이다.

대검찰청이 최근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해 인국공의 배임·결탁 의혹 수사를 인천지검에 내려보낸 것도 변수다.

검찰은 2020년 입찰 때 통상적인 최고가 입찰이 아닌 복잡한 요율제 방식을 제시한 인국공이 KX컨소시엄을 신규 운영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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