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낡은 규제 풀어야 … 금산분리 추가 완화도 논의"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29. 17: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 인터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필요없는 규제 너무 많아
규제 완화해 핀테크 육성

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공유경제를 옥죄던 타다금지법과 같은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29일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효과를 검증해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심야 택시 대란으로 공유 모빌리티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매우 크고, 무인자동차·무인택시까지 나오는 마당에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 역시 한국은 외국에 비해 규제가 까다롭고 쓸데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는 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규제의 실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정부 전체의 규제를 총괄 검토하고 상시 개혁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상반기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계 간 갈등이 심한 타다금지법 같은 규제들은 쟁점형 규제로, 그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쟁점형 규제의 또 다른 사례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일 텐데, 이런 쟁점형 규제는 가급적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처음으로 허가하면서 그간 성역처럼 여겨졌던 금산분리 원칙을 수정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벤처캐피털(VC)에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정보기술(IT)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때 여전히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스타트업이 재벌 규제를 적용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세금이나 일반 예금과는 상관없는 투자은행(IB), VC의 핀테크 투자는 돌파구를 적극 열어주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위상과 활동 범위가 한껏 확대된 규제개혁위는 올해 운영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달 23일까지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 과제 61건을 선별했다. 이 중 47건(77%)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에 개선·철회 권고를 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요 규제 선별 비율은 연평균 3.7%였지만 올해는 12.1%로 3배 넘게 늘었다.

규제개혁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경제 규제의 경우 최장 5년의 일몰(재검토) 기한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