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몸통' 김봉현 도주극 48일만에 마감…구치소 입감 예정(상보)

김도균 기자 2022. 12.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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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다 도주한 지 48일만인 29일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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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다 도주한 지 48일만인 29일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경기도 모처에 숨어있던 김 전 회장을 이날 오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상태로 재판받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말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고 나서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결심공판을 1시간30분 정도 앞둔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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