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정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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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착한법은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모두 가결되며 정당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면서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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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체포특권, 비리에 쓰라고 있는 것 아냐"
"21대 국회, '방탄국회' 비난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29일 착한법은 성명서를 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뇌물 비리 사건에 적용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취지에서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착한법은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건이 모두 가결되며 정당 정치가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다"면서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저지르고도 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는 개인비리를 감싼 방탄국회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지난 14일 제출, 15일 접수 후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설립된 단체로, 회원은 변호사 229명과 시민 18명 등 총 247명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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