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을 세일이라 못 하고···백화점이 눈치보는 이유는

송주희 기자 2022. 12.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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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백화점들이 새해를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작 행사명에서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줄줄이 지우고 '쇼핑위크', '페스타' 등의 유사어로 대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연장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 심사 지침 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자칫 세일로 납품 업체가 부담하는 할인액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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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 절반 유통사가 보전'
공정위 지침 유예 올해 말 종료
쇼핑위크·페스타 등 유사어 대체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겨울 정기세일이 진행중인 매장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주요 백화점들이 새해를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작 행사명에서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줄줄이 지우고 ‘쇼핑위크’, ‘페스타’ 등의 유사어로 대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연장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 심사 지침 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자칫 세일로 납품 업체가 부담하는 할인액의 상당 부분을 백화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들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내년 1월 2~15일 새해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쓱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현대백화점(069960)은 ‘2023 더 해피니스’를 테마로 한 ‘신년 쇼핑 페스티벌’을, 갤러리아백화점은 ‘갤러리아 쇼핑위크’를 내걸었다. 이들 백화점이 배포한 행사 홍보 자료에서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 ‘겨울 정기세일’ 같은 수식어로 대대적인 모객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일을 세일이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올해 말로 이 단어와 관련한 공정위의 지침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주도하는 세일은 행사비의 50%를 주최 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납품 업체가 세일 행사 참여 여부와 할인 품목·비율 등을 주체적으로 정했을 때에만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판촉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공정위는 판촉비 부당 전가 등 백화점의 갑질을 막아 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이 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에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코로나 19로 유통산업이 침체하자 적용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또 한 번 미뤄졌다.

유예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이렇다 할 공지가 없다 보니 눈치만 보던 백화점들은 ‘대체어 찾기’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백화점 정기세일 시점이 원래 납품 업체들의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기간”이라며 “그 시간이 겹치는 브랜드들을 세일이라는 카테고리로 묶고, 백화점 차원에서 상품권이나 사은품 등 혜택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에는 백화점 입점 업체들의 브랜드 정책이 고도화되지 못해 유통업체 주도로 세일 같은 행사가 진행됐다면 요즘은 개별 브랜드의 파워가 세 자체적으로 할인이나 적립 등의 프로모션을 가져간다”며 “백화점 요구로 정상 상품을 억지로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 요일 지정 자율성 강화나 새벽 배송 허용 등 최근 정부 주도의 유통 규제 완화의 연장선에서 특약 매입 지침 개선에도 조심스러운 기대를 걸고 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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