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공사지체 피해 하루 1600억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2.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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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체보상금 부담
행정명령으로 보완 해줘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벌인 16일간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이달 초 끝났다. 그러나 보름이 넘는 기간의 파업이 산업계에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더욱 그러하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겨울이 오기 전 최대한 공사를 진행해 놓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점에 중단돼 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공기 지연, 장비 임차료, 근로자의 휴업수당 등 건설업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지체상금이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 하는 보상금이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된 입주자들에게 입주지연보상금을 건설사가 지불해야 한다. 김 회장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사업장은 하루 지연보상금이 7500만원이다. 파업은 16일간이었으나 정상화엔 20일이 소요된다. 20일이면 15억원이 되는 셈"이라며 "이런 피해를 입어도 건설업체들은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들의 지연보상금을 다 합하면 하루에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가 행정명령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는 다 건설업자에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건설현장에선 오랜 관행이 돼버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또한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이제 도를 넘어 업체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노조원 채용 강요와 이에 따른 현장 점거는 다반사"라며 "담뱃값 형태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던 '월례비'는 이제 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기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500만~6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타협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에도 일부 사업장은 모든 출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들 사업장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우리 함안 공장에 300명이 몰려 현장 출입을 가로막은 적이 있다. 다른 공장들은 다 손들었는데 난 한 달 넘게 버티며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강력한 대응만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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