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입장' 등 국민제안 17건 추진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2022. 12. 29.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2만여 건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17건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 포함됐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 토론 코너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등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2만여 건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건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체납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 기준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지원이 종료된다는 민원과 관련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출입 시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 토론 코너도 신설했다. 국민제안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시스템(청와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제안'을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