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새해부터 중복 단체실손보험 개인이 중지 가능해진다… 납부 보험료는 피보험자에 환급 예정

2022. 12.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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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개인이 직접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또는 개인 보험 중지 신청 후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죠.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를 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에 대한 중지를 가능케 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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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개인이 직접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 또는 개인 보험 중지 신청 후 납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실무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의 시행 소식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를 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단체실손보험에 대한 중지를 가능케 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복 보험 중지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실손 가입이 중복되어 있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보험 중지로 인해 보장 한도 등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각 실손보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중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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