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지만 인상합니다"?…청주지역 신협, 공문 보냈다 철회

윤신영 기자 2022. 12. 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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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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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중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생겼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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