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0년 이상 연속 체류’ 가능해진다…사업장 제한은 그대로

전종휘 2022. 12.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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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고용허가제 시행 18년 만에 처음으로 큰 틀의 제도 손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고용허가제 2.0'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책 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화 방안만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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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제도 시행 18년 만에 큰 틀 손질
“인권 대책 없이 산업활용만” 비판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고용허가제 시행 18년 만에 처음으로 큰 틀의 제도 손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고용허가제 2.0’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 개선책 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유연화 방안만 내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비전문인력 비자(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날 정부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산업현장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비자를 받은 인력 가운데 준숙련 인력에는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이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최대 4년10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내년부턴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근무(비제조업은 24개월 이상)한 이주노동자가 일정한 어학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뒤 재입국 없이 10년 이상 내리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주겠단 얘기다.

노동부는 현재 제조업, 농업 등 업종 중심인 비전문인력 비자에 직종도 고려키로 했다. 도축된 가축을 싣고 내리는 등 국내 노동자가 가지 않으려 하는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비전문인력 비자를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3개월 안쪽의 일시·간헐적 일자리에는 이주노동자의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사·돌봄 노동 일자리에도 서비스 인증기관을 거치는 방식의 인력 공급방안을 추진해,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가사 돌봄 노동자도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 가운데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이들에게도 E-9 비자를 발급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방안은 비전문 인력 도입,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중심으로 18년간 운용된 고용허가제의 틀을 흔드는 조처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시행 가능한 건 내년 1월부터 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 단체 등은 이날 노동부 발표가 이주노동자를 국내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만 담고,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나 열악한 숙소 개선 대책 등 인권 개선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을 완화하지 않고, 장기 체류에 따른 가족 동반도 허용하지 않는 장기 체류 제도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를 기계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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