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에 숨진 하청 노동자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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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낙하물에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시너지건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인천에서 중대재해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 건설사 법인과 대표이사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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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공사장에서 낙하물에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시너지건설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인천에서 중대재해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 건설사 법인과 대표이사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너지건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당시 시너지건설 현장 소장, 하청업체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국인 이주노동자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ㄴ씨는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동바리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ㄴ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검찰은 ㄱ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의 원청 경영책임자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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