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하라" 안내문 발송...공무원 노조도 포함

2022. 12. 29.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기간 개시
노조법상 노동조합 253개에 81개 공무원·교원노조까지 포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해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