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하라" 안내문 발송...공무원 노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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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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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 253개에 81개 공무원·교원노조까지 포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 253개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상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81개를 대상으로 29일 자율점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 같이 1개월 동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해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한달 간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노동조합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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