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文 조사 없이 박지원·서욱 기소로 사건 마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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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윗선' 규명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박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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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윗선' 규명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박 전 원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서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경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월북 정황과 배제되는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두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기소 소식을 전해듣고 SNS에 쓴 글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다"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게 한 것을 혐의사실로 들고 있다.
앞서 서훈 전 안보실장은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조치'를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미 지난 9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국정원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이후 약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이 첩보 삭제의 '윗선' 규명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월북' 판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증언 등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국방부·해경 등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2일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처리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절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서해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동해 사건 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정 작업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동해 사건과 관련, 구속 중인 서 전 실장을 지난 26일 소환 조사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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