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사건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월북몰이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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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배에서 이탈했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으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씨의 가족관계나 차가운 바다, 강한 조류, 북한 해역에서 발견 당시 살려는 의지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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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성급한 결론을 내려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배에서 이탈했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으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씨의 가족관계나 차가운 바다, 강한 조류, 북한 해역에서 발견 당시 살려는 의지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실족 뒤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이 이대준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서해 사건과 관련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린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첩보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지시를 통해 국방부와 예하 부대에서 관련 첩보 및 보고서 5600여건(중복 포함), 국정원에서 50여건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서해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 쪽 시각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예상되고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보안유지라는 미명 아래 진상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하다 피살‧소각된 것이라고 몰아갔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내렸던 판단을 모두 뒤집으며 내놓았던 프레임과 동일하다. 감사원 역시 이런 내용으로 전방위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했다.
당사자들은 보안유지 지시를 검찰이 첩보삭제 지시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특히 노 전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서욱 두 사람에게 보안유지 지시를 내린 서훈 전 실장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이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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