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타 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원천 차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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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반입, 불법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입·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출도차량 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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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지사가 입·출도 車 등록번호 조회시스템 구축·운영 골자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반입, 불법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입·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출도차량 관리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다른 시·도의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내 렌터카의 총량을 조절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수급조절위 심의를 통해 정해진 도내 렌터카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300대고, 새로운 렌터카 등록은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제한된다. 렌터카 등록제한은 2018년 9월 21일부터 2년마다 연장되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증차가 이뤄지지 않자 다른 시·도의 렌터카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에 142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500여대의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됐다. 부과된 과징금만 1억6050만원에 이르고 3개 업체는 형사고발 됐다.
송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지사가 입·출도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도내 차고지도 없는 렌터카가 불법 영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주의 안정적인 차량 시장 환경이 조성돼 도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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