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1억 원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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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지역 농협에서 자급 출납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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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2일 지역농협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거로 예상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지역 농협에서 자급 출납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고,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스포츠 불법 도박으로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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