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고 부모에게 숨긴 산후조리원…과태료 · 고발 조치

이홍갑 기자 2022. 12.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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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된 아기의 낙상사고를 약 하루 동안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관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이 낙상사고가 발생하고도 하루 뒤에 부모에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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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된 아기의 낙상사고를 약 하루 동안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 사하보건소는 지난달 신생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관내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기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산후조리원은 이를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 산후조리원은 병원 이송 하루 뒤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하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이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입니다.

사하보건소는 이 산후조리원이 낙상사고가 발생하고도 하루 뒤에 부모에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사하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위반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만간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과실과 사고 경위 등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조리원 측은 이 사실을 하루 뒤인 29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아기는 사고 여파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사하구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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