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46명 불러 마사지 업소 운영한 남매 검찰 송치
이승규 기자 2022. 12. 29. 16:56
불법체류자 40여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주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구 달서구·북구 등 2곳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여성 46명은 전원 강제 출국 조치됐다.
누나인 B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불법 고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송치됐다. A씨가 과거에도 4차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 B씨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법무부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단속에 대비했고, 업소 문을 잠그는 등 저항했으나 결국 혐의가 발각돼 붙잡혔다.
김종복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단속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단속을 이어갈 것이며 불법 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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