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나라로 가라” 외국인 아내 둔 이웃 모욕·폭행한 50대 벌금형

최형욱 기자 2022. 12.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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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을 모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과 8월5일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그의 아내 C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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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외국인 아내를 뒀다’는 이유로 이웃을 모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과 8월5일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그의 아내 C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골프화의 다이얼을 마구 돌리던 중 이를 제지당하자 B씨의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며 “남의 나라에서 돈 벌지 말고 네 나라로 가라”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12월9일 대전 동구에서 자신을 고소한다는 이유로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등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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