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8% 신체적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4명중 1명 징역형(종합)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여성 5%, 배우자 폭력 경험은 10.5%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 18.5%는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는 절반 가량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했다.
여성 38.6%, 성폭력·불법촬영 경험…3년간 7.9% 직장내 성희롱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였다. 이외에는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봤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도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2021년 기준 34.9%였다.
여성폭력 경험의 유형(복수 응답) 중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6.1%나 됐고,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 피해 경험률은 각각 5.0%와 2.5%였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2021년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지난해 디지털성폭력범죄 첫 30%대…성폭력범 4명중 1명꼴 징역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3만9천509건(10만명 당 76.5건)으로 전년 3만8천629건(10만명 당 74.5건)보다 증가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50% 이상이었다.
작년 디지털 성폭력의 비중은 33.0%로 전년보다 7.9%포인트 증가했다. 디지털성폭력 범죄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 매년 2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30%대로 증가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8천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보다 1천572명(17.5%) 증가했다. 2년간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성폭력, 살인도 있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성폭력범죄 기소율은 49.8%로 2019년의 41.6%보다 8.2%포인트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성폭력범죄 중 기소율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54.0%로 가장 높았다.
작년 법무부의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건수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이 24.9%였다.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34.1%), 강간 및 강제추행(25.5%), 디지털성폭력(20.6%) 순이었다.
기타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원이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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