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무인기 사건 조사 착수…南 대응작전도 조사할 듯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2. 12.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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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9일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며 "조사가 시작됐으므로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 관해 입장문을 내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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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뉴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9일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며 "조사가 시작됐으므로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 관해 입장문을 내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의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한국군이 무인기를 MDL 이북으로 올려보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의 도발로 일대에서 한국군이 맞대응을 하게 될 경우 유엔사는 둘 모두를 조사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여러 번 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낸 일은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한국군도 무인기를 MDL 북쪽으로 날려보내 정찰 활동을 했는데 이 둘 모두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 비슷한 수위로 대응하는 자위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당국 또한 이같은 논리를 강조하며 유엔사에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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