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30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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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가정에 300만 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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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기준 부모 180일 이상 화성 거주해야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내년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가정에 300만 원 이상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된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까지 합하면 화성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 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 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화성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기존에 화성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맘애좋은 새출발선물(지역화폐10만 원) 사업은 통폐합돼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동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으로 화성시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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