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만 빼꼼”…키우던 푸들 산 채로 묻은 견주 등 2명 기소

이보희 2022. 12.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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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지인인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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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렸다”·“죽은 줄 알았다” 진술 번복
제주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코와 입만 밖으로 내놓은 채 땅에 묻힌 사건이 벌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지인인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입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강아지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책 중 강아지를 발견한 시민은 “반려견이 입, 코만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바로 구조했지만 먹지 못했는지 몸이 말라있는 상태였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아지는 너무 말라 있었고, 영양상태가 안 좋아 영양제를 투입했으며 앞다리 상처를 치료하고 난 뒤인 다음날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된 푸들은 건강 회복 후 새 주인 만나

MBC ‘실화탐사대’ 캡처

한편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새 주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해당 푸들의 근황을 전했다. 푸들의 새 이름은 ‘담이’였다. 구조 당시 야위고 겁에 질린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한눈에 봐도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담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건 임시 보호를 하고 있던 이승택씨였다. 이씨는 “아픔을 겪었던 아이라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저희가 임시 보호를 하다가 함께 지내면서 담이가 점점 아픔도 사라지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 했고, 가족들이 동의해서 아예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항상 밝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끝까지 저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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