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터 공사현장서 추락사…경찰, "자광 중처법 검토"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2. 12.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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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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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으며, 경찰은 원청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29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노동자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와 안전관리자의 현장 입회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사업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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