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한방직 터 공사현장서 추락사…경찰, "자광 중처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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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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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대한방직 터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인 노동자 A(45)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발주처인 ㈜자광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노동자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와 안전관리자의 현장 입회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방직 터 석면철거 사업의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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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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