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원청 대표' 기소

박찬근 기자 2022. 12.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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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경남 함안군의 한 수도 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62살 B 씨가 굴착기의 뒷부분과 담장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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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난 5월 경남 함안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경남 함안군의 한 수도 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62살 B 씨가 굴착기의 뒷부분과 담장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굴착기 등이 이동할 때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신호수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아 사고 당시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산지청은 지난 3월 한 철강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를 수사해 지난달 3일 원청 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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