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참사 당일 10시29분 보고받고도 “기억 안나” 발뺌

엄지원 2022. 12. 29.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들이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대검찰청·용산구·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오전 9시33분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 김수덕 서울시 기획담당관이 "사고 지칭이 다양한데 '용산 이태원 인명사고'로 통일해 달라.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로 용어 사용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표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서울시·용산구 등 책임 회피에 급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서울시의 참사 당일 대응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을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들이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서울시·대검찰청·용산구·서울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오전 9시33분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 김수덕 서울시 기획담당관이 “사고 지칭이 다양한데 ‘용산 이태원 인명사고’로 통일해 달라.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로 용어 사용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표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 관련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결정을 내려 ‘책임 축소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울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각, 서울시 간부들이 재난 대처보다 서울시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급급했단 지적도 나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30일 새벽 1시53분 모바일 상황실에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핼러윈 관련 안전관리,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방역 철저 등 시장 명의로 공문 나간 게 있느냐’고 묻고, 다른 간부들이 이에 문건을 공유했다”며 “그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 책임론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김 부시장은 “간부 대화방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진 않는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용산구가 압사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국회에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밤 10시51분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그에 앞서 밤 10시29분 서울종합방제센터가 용산구청에 압사신고 사실을 알렸고 당직을 맡은 공무원이 “이태원 해밀톤호텔이요”라고 장소까지 특정하며 ‘이미 인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들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거듭 ‘면피성 방어’에 나섰다.

한편 이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참사 희생자 158명의 생존·구조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며 사실상 전수조사에 준하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반발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