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노해철 기자 2022. 12.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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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중 대응 기조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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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2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사진 제공=국토부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앞으로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방안일 집중 논의하고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중 대응 기조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현장에서는 10개 건설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를 요구해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피해 발생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여기에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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