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경기도서 검거…도주 48일만

김대성 2022. 12.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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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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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채 도주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인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간주해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45)씨도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B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C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을 쫓기 위해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 등을 투입해 검거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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