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전 사라진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93명 신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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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중 신원이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93명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주도는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불법 군사재판의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530명 중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93명의 가족 관계, 명확한 거주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알만한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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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중 신원이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93명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주도는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불법 군사재판의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530명 중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93명의 가족 관계, 명확한 거주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알만한 제보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이들 93명을 뺀 나머지 2천437명의 신원 확인을 끝냈다.
이번 신원 확인 작업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이뤄진다.
2021년 1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도는 직권재심을 지원하기 위해 4·3지원팀도 출범시켰다.
그 결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천530명 중 현재 95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원을 확인하는 93명의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 보도자료 중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 확인 총력'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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