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받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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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격을 회복하며 경호 및 경비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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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됐다. 이에 잔여 형기 14년6월과 함께 벌금 82억원도 함께 면제받았다. 전직대통령 자격을 회복하며 경호와 경비를 지원받고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거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도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도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 공매 대금 등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다. 벌금 82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받게 됐다.
법무부는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격을 회복하며 경호 및 경비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모두 박탈됐다.
'경호 및 경비'만 계속 지원되는 이유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1997년 나란히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난 뒤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사망했을 경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도 사망할 당시 집권 세력에 달려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을 많이 받는다.
임경빈 시사평론가는 29일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노태우 때도 논란이 됐었고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닥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 폐기만 반복하지 말고 미리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가장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2016년에도 같은 당 송영길 전 의원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중단돼 자동 폐기됐다.
임 평론가는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국민한테 모욕감을 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건 미리 법안을 정리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복역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병실에서 별도의 석방 절차 없이 사면장을 배부받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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