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라임 몸통’ 김봉현 검거···경기도서 은신 중 붙잡혀

이홍근 기자 2022. 12.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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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은 뒤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9일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3시 57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검거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9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했다”며 “서울 남부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해 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관 5명을 파견받는 등 총 23명 규모로 검거 전담팀을 꾸려 김 전 부회장을 추적했다. 전담팀은 총 50회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통신을 분석해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를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한 검찰은 소방서의 도움으로 아파트 문을 열고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구한 터였다.

검찰은 해경과 협조해 김 전 회장의 밀항을 단속했다. 허 차장검사는 “사전에 경찰과 (밀항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했고 해경이 지속적으로 밀항 관련 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밀항 정황이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수를 압박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구속했다.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그를 팔당대교 부근까지 태워주고 전자장치 훼손을 도왔다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 두 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허 차장검사는 “아파트 소유주, 압수품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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