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체 데이터`, 타 기관과 결합 3자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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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LG CNS 등 민간 기업도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타 기관의 가명정보와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시 개정안은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을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으며 결합절차를 관대하게 해도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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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심사위 외부전문가로 구성
삼성SDS, LG CNS 등 민간 기업도 자체 보유한 가명정보를 타 기관의 가명정보와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고시 개정안은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결합은 자체 보유한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를 직접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민간결합전문기관은 자체결합을 할 수 없었다. 타 개인정보처리자 2곳 이상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 제공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을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으며 결합절차를 관대하게 해도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결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게 하고,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사항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와 각 지자체가 2020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근거를 뒀다. 권역별 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되면 지역 중소기업과 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을 미충족하면 새로운 결합 수행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된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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