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새해부터 지방세 체납안내문 카톡 전송

서울앤 2022. 12.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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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다.

현재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납 내용과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

체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알뜰폰, 해외 통신사 가입자 포함)한다면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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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소식]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다. 종이 고지서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과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납 내용과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 체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알뜰폰, 해외 통신사 가입자 포함)한다면 발송할 수 있다.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구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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