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검거…경기 모처서 은신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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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잠적 48일 만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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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잠적 48일 만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 수사관들은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당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곧바로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언론에 사진을 공개하고 도피를 도운 조카 A 씨(33) 등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횡령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2017~2018년 김 전 회장이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4일과 10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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