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 충북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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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9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49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 수당을 지급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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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분야 49개 제도·시책 변화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9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49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만 0~4세 영유아에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 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착한은행(가칭)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또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저소득층 여성용품 바우처는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체육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과 장애인‧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인상 등이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과 지원 사업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대상과 지급 단가가 늘어난다.
환경 분야에서는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등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는 일반행정 분야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충북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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