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與 "청문회 후 판단" 野 "3차 청문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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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 1월7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며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성격, 보고서 작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며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든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해볼 문제"라며 "이미 청문회 날짜까지 다 합의된 마당에 그걸 더 하기 위한 연장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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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7일 종료…청문회는 2회만 합의
野 "하루 만에 보고서 채택 불가능"
"3차에 유족출석, 공청회도 열어야"
與 "'연장 위한 연장'은 불필요하다"
"끝나가면서 미흡하면 논의할문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내년 1월7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며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내주 두 차례 청문회 뒤 판단한다는 수준에서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2차 기관보고에서 "청문회는 여야가 3회 하기로 협의해서 일정도 의결했는데, 증인 협상이 지연돼 3차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도 못하고 있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차 청문회가 1월6일인데 하루 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했고,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 위원이 모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그 부분은 특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양당 간사들이 원내대표에게 보고해주고 저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별도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의 기간 연장 논의에 거리를 두는 한편 '종료 임박시 논의' 수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이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위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고, 미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이 무려 100명이 넘는데, 뭘 더 청문하고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연장 논의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성격, 보고서 작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며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하다든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해볼 문제"라며 "이미 청문회 날짜까지 다 합의된 마당에 그걸 더 하기 위한 연장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당초 내주인 1월 2·4·6일에 청문회 3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 증인 채택 이견이 첨예해 4·6일 2회만 개최를 확정했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증인 협상에 추가됐다.
이에 민주당은 3차 청문회 개최와 사후 토의를 위한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 2회'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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