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사 피해자→사상자' 표기 지시…"혼선방지 차원"

이재은 기자 2022. 12.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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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간부들의 별도 단체 대화방(간부방)에서 피해자 대신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상자 표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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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의승 부시장 "부상·사망자 구분하기 위해 지시"
오세훈 시장 "사태 즉응하는데 도움된다는 판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직후 간부들의 별도 단체 대화방(간부방)에서 피해자 대신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상자 표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오전 9시33분 서울시 간부들의 대화방에서 김수덕 서울시 기획담당관이 '동사고 지칭이 다양한데 일단 [용산 이태원 인명사고]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로 용어 사용을 해주시고 기타 다른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피해자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결정을 중대본에서 했냐"고 묻자, 김 부시장은 "그 당시 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김 부시장은 "사고 초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피해자라고만 하면 부상자인지, 사망자인지 분명하지 않다.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 부시장이 설명한대로 참사 직후에는 '사상자'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할 땐 사망자, 부상자 구분하는 것이 사태 즉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이런 용어를 썼다"며 "시청에 설치한 분향소는 조금 늦긴 했지만 서울시의 의지를 담아 참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현판을 바꿔 설치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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