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전북도민·정치권 모두 '환영'

유승훈 기자 2022. 12.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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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독자권역 법적 인정, 중앙정부 특례 지원 기대
“전북형 특례 담아내기 위해 노력” 여야협치로 통과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민과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50년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 소외 극복을 위해서는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민선8기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입법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4월 안호영 의원(민주당) 법안 발의에 이어 8월에는 정운천(국민의힘)·한병도 의원(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 추진 전략이 가시화 된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 답안

법 제정 과정에서 김 지사와 지역 및 전북 출신·연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해 뜻을 함께했다. ‘원 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도의회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기회가 될 때 마다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국회 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법안은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1차례 계류된다. 연내 통과 불투명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다시 법사위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지난 27일 법사위 통과, 28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란 결과를 거뒀다. 법안 발의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2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 관련 기자회견 모습. 이날 회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한병도·김성주(이상 더불어민주당)·정운천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29/뉴스1

◇전북특별자치도의 5가지 변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 우선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향후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그에 부합한 특례를 발굴·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 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 이양과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 악화가 전망돼 왔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균특회계 전북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안정적 재원 확보의 활로를 열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전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소속 특성에 따라 전북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지원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것에 따라 전북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맞춤형 특별지원 규정도 확보됐다. 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도 받는다.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 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신뢰도가 향상된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설치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기반으로 전북형 특례 준비 등 후속 조치

전북도는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전북형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 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 이양 사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한다.

또 조직특례, 보통교부세 보정과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확보를 위한 특례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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