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1곳에서 10개 노조가 전임비 요구…대책 마련해달라”
내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건설업계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 관계자와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중 대응 기조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한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엄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를 요구해 매월 1500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건설현장에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또 1월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고가 가능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 시 보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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