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철규 의원, 전기산업발전법안 입법화 추진

남궁창성 2022. 12.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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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은 전기산업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등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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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은 전기산업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등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 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 법이 없어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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