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16개 발표

김지성 기자 2022. 12.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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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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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유동성 평가 결과 코스피 14개 종목, 코스닥 2개 종목 등 총 16종목이 확정됐다.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16개 종목은 제외됐다.

코스피시장에서 저유동성종목은 △SK네트웍스우 △넥센우 △동양우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흥국화재우 △성문전자우 △세방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2우B △진흥기업우B △한국ANKOR유전 △한국패러랠 △흥국화재2우B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 2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1월 이후 LP계약 여부와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 및 재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LP 계약이나 유동성 수준 개선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 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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