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산동농협, 15년만에 합병권고유예 대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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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전남지역본부는 구례 산동농협(조합장 허재근)이 합병 권고 유예 대상에서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서홍 본부장은 "산동농협은 지역 조합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농협이다"며 "이번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되기까지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산동농협이 자립경영을 넘어 전남의 대표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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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농협전남지역본부는 구례 산동농협(조합장 허재근)이 합병 권고 유예 대상에서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20007년 대상으로 편입된 지 15년 만이다.
산동농협은 1970년 2월 설립돼 2000년대 초반까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전 부문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2000년대 후반 온천업을 비롯한 지역경기의 쇠퇴와 산동농협의 주요 사업이었던 산수유 사업이 정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2007년 합병권고유예 대상 농협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산동농협은 전 임직원과 조합원이 하나돼 농협 정상화에 매진한 결과 정체되었던 산수유 사업이 점차 성장했고 신용사업 역시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됐다.
박서홍 본부장은 “산동농협은 지역 조합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농협이다”며 “이번 합병권고유예 대상에서 해제되기까지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산동농협이 자립경영을 넘어 전남의 대표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약소 농협을 대상으로 조합원수, 신용사업량, 경제사업량, 순자본비율 등 주요 항목들을 평가해 합병권고, 합병권고유예, 자체개선 등의 조처를 내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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