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 고용한 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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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주 A씨와 누나 B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나 B씨 명의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차량을 촬영 후 단속에 대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태국인 불법고용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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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한 마사지 업주 A씨와 누나 B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0월께 A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문을 잠그는 등 단속에 불응했고 이후 마사지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마사지사로 취업 중인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명을 적발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임금지급대장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2020년부터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4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나 B씨 명의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했으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차량을 촬영 후 단속에 대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태국인 불법고용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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