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해외직구 피해 이어져⋯소비자 유의사항은

김소진 2022. 12. 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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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62)는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다가 몇시간 뒤 취소하려 했지만, 사업자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해외직구 거래가 늘며 A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76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28일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심화편)’를 배포했다.

고령층의 해외직구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항공서비스(24.9%), 정보기술(IT)·가전제품(9.1%), 숙박 예약(7.1%), 식품·의약품(6%)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 피해를 살피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혹은 거부가 35.3%를 차지했다.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는 17.4%, 미배송 등 배송문제는 15.4%, 제품 하자 등 품질문제는 12.8% 계약불이행은 7.1%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대처법을 짚어보면 해외직구인지 모르고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해외결제가 됐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야 해외에서 직구했음을 알게 되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해외직구인지 모르고 물품을 사는 사례가 많다”며 “SNS 광고를 통해 접속하는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판매처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조회하고 이용 후기 등 쇼핑몰 정보를 살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면 좋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는 국내 거래와 달리 취소·환불이 쉽지 않고 취소되더라도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해외직구 전에는 반드시 환불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자 착오로 상품을 잘못 보내거나 위조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한다면 주문내역·이메일 등 자료를 근거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 거래에서 오랜 시간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 피해를 보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로 피해를 보았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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