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도 출산 지원금 확대… 첫째부터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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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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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내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 원, 둘째·셋째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까지 합하면 화성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 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 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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