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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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29일 윤치국·송수연·김수완·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안정적 생활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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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의회 안건 상정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29일 윤치국·송수연·김수완·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제천시 1인 가구 수는 8월말 기준 2만9557가구로 전체의 4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1만9298가구보다 11.3%p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급증하는 제천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안정적 생활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제천시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제천경찰서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 부분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치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원 사업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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