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가능해진 대형마트 "매출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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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주말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도출됐지만, 정작 대형마트 업계 현장에선 새벽·주말배송에 발벗고 나설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점에선 환영하면서도 정작 새벽·주말배송에 따른 매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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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주말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간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도출됐지만, 정작 대형마트 업계 현장에선 새벽·주말배송에 발벗고 나설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이번 협약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점에선 환영하면서도 정작 새벽·주말배송에 따른 매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 협약서는 현행 주말에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에도 허용하고,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이마트, 롯데쇼핑 등은 오프라인 점포 안에 온라인용 물류센터를 운용하면서도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새벽배송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협약에 대해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커머스는 빼놓고 오프라인만 일방적으로 규제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야 바로 잡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고객은 식품 비중이 상당히 큰데, 대형마트 점포 배송은 기본적으로 상품 입고에서 출고, 배송까지 전과정이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엄격히 선도관리가 된 상품들을 배송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 측면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이 풀릴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매출이 연간 수천억원은 증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보고서에서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의 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할 경우, 이마트 연 매출이 39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연매출이 1700억원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을 전개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규제 완화로 대형마트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과 달리,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컬리, 쿠팡 등 선발주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새벽·주말배송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사업성이 있을지에 강한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벽배송이 주는 사업효과가 예전같지 않다. 롯데온, GS프레시몰 등은 각각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새벽배송을 접었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류센터 비용, 수익성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SSG닷컴(쓱닷컴) 또한 효율성을 고려해 충청권 새벽배송을 중단했다.
롯데온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새벽배송의 사업성을 재검토는 해보겠는데, 법개정이 돼야 허용되는 사안이라 당장 사업 재개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새벽배송을 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해당 사업을 내려놓은 바 있기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수익성을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인건비·물류비용,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갈등 해결 비용 등 새벽·주말배송 개시에 따른 직·간접 비용도 부담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배송 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될지, 추가로 고용을 해야될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사업"이라며 신중 모드를 보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상품분류, 포장 작업이 야간에 이뤄지다보니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면서 "당장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데에 대한 노조 반발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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