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 관리부터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2022. 12.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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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씨(52)는 고소득 자영업자다. 가족으로는 가정주부인 배우자(51)와 아들 둘이 있다. 현재 장남(25)과 차남(23)은 모두 대학생이다. A씨 자산 내역을 보면 시세 30억원의 상가건물과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금융자산으로는 예금 10억원, 펀드 3억원, 주가연계증권(ELS) 2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예금에 만족하고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이다. 이미 사업소득과 상가건물 임대소득으로 내는 소득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절세를 위해 상가건물을 증여하면 소득세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해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A씨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민만기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센터장이 나섰다.

―최근 고금리 특판예금이 많이 나오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실질수익률 차이는 얼마나 되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소 원천징수세액인 15.4%에서 최고 49.5%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A씨의 경우 예금 자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연 5.0%의 예금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세전 5000만원이다.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A씨는 이미 사업소득으로 44.0%(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 3000만원도 4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이자수익은 연 5.0%가 아닌 연 3.4%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금융자산을 분리과세혜택과 비과세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각각 운용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융소득을 산정할 때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된다. 부동산펀드, 공모인프라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상품들은 일정한 투자 금액에 대해 9%의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 금융 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등이 있지만 가입 자격이나 불입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융소득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각종 금융상품의 만기 시기 또는 환매 시기의 경우 장·단기 상품을 적절히 구성해 금융소득 실현 시기(1월 1일~12월 31일 기준)를 과세 기간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A씨가 가입한 ELS는 연 8~9%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중도 상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배우자 및 자녀들과 금융 자산을 나눠 운영하는 방법이다.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6억원,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배우자에게 금융자산 6억원을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A씨보다는 배우자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물론 6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 시가주의가 원칙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 방법 및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그리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한다.

A씨의 경우 공시지가는 12억원이지만 임대료 환산가액(보증금 6억원+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12%)은 16억원이며 담보채권액은 이들보다 낮다. 상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금액은 공시지가 12억원이 아닌 16억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증여 및 상속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판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후 이를 시가평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 및 소득 분산 전략 측면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상가건물을 증여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A씨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빠지게 되지만 임대소득의 현금 흐름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산됨과 동시에 매년 3000만원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물론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등의 추가적인 부담은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행해볼 만하다.

민만기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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