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보건소 새해부터 진료·민원업무 전면 재개

목포=박지훈 기자 2022. 12. 29.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2023년 1월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정상화
목포시보건소 전경. 사진 제공=목포시
[서울경제]

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2023년 1월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급식·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흉부X-선(폐결핵) 검사가 결핵전문기관으로 전량 판독 의뢰되면서 발급 소요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단, 흉부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 시 추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

‘결핵감염성이 없다’는 방문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보건증 접수일 이후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첨부시에는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목포=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