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보건소 새해부터 진료·민원업무 전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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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2023년 1월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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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목포시보건소의 진료·민원업무를 2023년 1월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진료업무만 시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서 전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중단했던 진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진료·민원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하는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이다.
급식·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검사인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흉부X-선(폐결핵) 검사가 결핵전문기관으로 전량 판독 의뢰되면서 발급 소요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조정됐다. 단, 흉부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 발견 시 추가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
‘결핵감염성이 없다’는 방문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보건증 접수일 이후 영상의학검사 판독지 첨부시에는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없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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