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김유진 기자 2022. 12. 29.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음원 저작권·부동산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안 돼
예금보험공사./예보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음원 저작권·부동산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이 확인된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종이매체, 분산장부상 토큰 등 형식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 조각투자 상품은 음원 저작권·부동산·한우·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등 약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