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조각투자 증권 예치금 5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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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음원 저작권·부동산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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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음원 저작권·부동산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투자자 예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예보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 파산 시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이 확인된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 자체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조각투자 상품 가운데 종이매체, 분산장부상 토큰 등 형식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증권으로 판단한 조각투자 상품은 음원 저작권·부동산·한우·미술품 등 4개 실물자산을 기초로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등 약 10여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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